[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회장 윤석민)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소유제한을 위반한 TY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태영그룹의 자산총액 11조 2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자산총액이 1조 4천억 원 가량 증가했다. 태영그룹의 재계 순위는 3계단 오른 41위를 기록했다.

현행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TY홀딩스는 SBS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산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방송법 제8조 12항에 따라 TY홀딩스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SBS의 2대 주주는 국민연금(10.57%)이다. 3대 주주는 VIP자산운용(8.02%), 4대 주주는 한국투자신탁운용(7.98%)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 지정 6개월 내에 방송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KBC 소유)과 삼라(UBC 소유)에 대한 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TY홀딩스에 방송법상 의결권 제한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KBC를 매각했다. 삼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7일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삼라가 6개월 내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SBS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방통위 등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하거나 GDP와 연동하는 방식, 또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대기업 지분 제한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BS는 20대 대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각 주요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규제완화 명분은 콘텐츠 투자 활성화다.

그러나 언론시민사회는 자본의 방송사 지분과 콘텐츠 투자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영그룹이 2011년부터 재산총계 10조원에 이르는 동안 SBS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규모는 9년 간 1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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