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를 선임한다. 지난해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되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 의결권이 10%로 제한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TY홀딩스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TY홀딩스는 주총에서 기존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 사옥 (사진=연합뉴스)

SBS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소집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SBS 주총에 방문신 SBS문화재단 사무처장과 박기홍 SBS 시사교양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곽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 

방문신 SBS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신설되는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 임명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 부사장 산하 조직으로 보도본부가 편입되자 보도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SBS 주총은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총이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방송법상 TY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TY홀딩스에 SBS 의결권 제한 사실을 통보했다. 

TY홀딩스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기존과 같이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Y홀딩스 한 임원은 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방통위로부터)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안내한 것은 어떤 효력을 갖는 게 아니다. 법적 지위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SBS는 "아직 공식 시정명령을 받은 바 없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총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TY홀딩스의 주장은 방송법 부칙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부칙 2항은 현행 방송법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지상파 지분을 10% 넘게 소유한 대주주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을 경우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SBS 개국 당시 최대주주였던 태영건설과 현재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가 같은 회사로 판단할 것인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사진=미디어스, TY홀딩스·SBS CI)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해당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이어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BS)대기업 소유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다. 방송법 부칙에 TY홀딩스가 적용이 되느냐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통지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그렇다. (의결권 제한은)행정처분과 같이 되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의결권 제한은 상법에 따라 주주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삼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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