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S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일본 대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토종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하는 역차별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7일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상 소유규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SBS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됐으며 SBS는 자사 미디어렙 SBS M&C(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계열사는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SBS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BS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수는 17개에서 47개로 176%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상 대기업 기준은 14년째, 미디어렙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 역시 10년째 그대로 유지돼 자칫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사진=미디어스, TY홀딩스·SBS CI)
(사진=미디어스, TY홀딩스·SBS CI)

SBS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유료방송 기업이 M&C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후 SBS의 M&C에 대한 의결권이 10%로 제한돼 현재, 의결권 기준 M&C의 최대주주는 일본 거대 유료방송업체인 J:COM”이라며 “일본 대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의결권 기준 M&C의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SBS는 “미디어렙법은 애초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매개로 한 거대 광고주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진입 규제인데, 이번 시정명령은 오랜 기간 국내 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기업을 퇴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결과'에 따르면 태영그룹의 자산총액은 11조 2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 증가했다. 태영그룹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SBS의 지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8조 12항에 따라 TY홀딩스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공시일을 기준으로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 의결권 제한 사실을 통보했다. TY홀딩스는 유예기간인 2년 안에 SBS 지분 약 27%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SBS는 “우리나라처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오늘날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디어 소유구조 글로벌화 및 자본 조달을 위해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는 2022년 현재 OECD 내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BS는 “넷플릭스, 디즈니, HBO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동안, 국내 지상파사업자는 낡은 소유규제에 발이 묶여 자본조달과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가 공정한 환경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낡은 소유 제한 규정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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