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자정을 기해 지상파가 케이블에 VOD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케이블이 ‘맞불’을 놨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난주 지상파에 공문을 보내 “VOD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관련 협상 또한 중단하지 말자”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상파 실시간방송의 ‘광고’를 송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복수의 SO 관계자에 따르면,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SO들은 최근 지상파에 “VOD 서비스 재개를 위한 협상을 하자”며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지상파가 오는 13일까지 회신하지 않는다면 지상파의 실시간방송 광고를 송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와 SO는 지난해 말일까지 ‘지상파 VOD 서비스’ 대가 산정방식과 금액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지상파는 실시간방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개별SO에게 VOD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SO 측은 지상파가 요구하는 ‘CPS’(가입자당 대가)와 금액을 받아들이지만 재전송료와 VOD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지상파와 개별SO는 현재 재전송료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지상파는 1월1일 자정부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둔 씨앤앰(대표이사 전용주)만 오는 15일까지 ‘독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한 지상파 입장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 VOD를 활용해 재전송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유료방송가입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케이블도 마찬가지다. ‘광고 송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사업파트너의 ‘돈줄’을 쥐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 SO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VOD서비스와 협상을 재개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다른 SO 관계자는 “케이블협회 명의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 내고 ‘지상파의 VOD 공급 거부 행위가 부당하고 재송신 소송 중에 있는 SO를 상대로 VOD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자 간 분쟁이라며 개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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