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4월 21일 2차 내란 우두머리 등 공판기일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씨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되고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은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씨를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씨를 불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초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김 씨의 오빠에게 건네고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그림이 오빠를 거쳐 김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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