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 취재를 지시한 김백 YTN 사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YTN 구성원들은 ‘사장이 보도 방향이나 편성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거짓말과 궤변을 집어치워라”면서 김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서명브리핑에서 “김 사장이 지난 2월 극우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씨 관련 보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보도 편향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공정방송 협약을 가볍게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김 사장이 지난 2월 1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개신교계 세이브코리아 주최 행사를 취재하라고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면서 취재·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 독립성을 지킨다는 YTN 방송편성규약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김 사장은 YTN 기자를 내란 세력의 정치선동 도구로 만들려고 하냐”면서 “허위 조작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극우 집회를 의도적으로 집중 보도하라는 지시는 공정 보도 원칙을 부정한 행위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춘 왜곡 보도를 하라는 보도 통제다.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를 짓밟은 김백 사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YTN 민영화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차단하고 말았다”며 “윤석열의 방송 장악이 언론을 권력의 부속품으로 만들려던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김 사장은 더 이상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저녁 YTN 사측은 '사장이 보도 방향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YTN지부 성명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게재했다. YTN 사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 제1조 제1항은 YTN 사장이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하고 공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장이 보도 방향이나 편성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YTN 사측은 “헌법상 권리인 '방송의 자유'는 방송사(사업자)의 권리”라며 “외압으로부터 취재와 편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시 권한이 대표자에게 있는 만큼 반대의 경우 책임도 지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지시가 중립성을 해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재나 편성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YTN 사측은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 조항도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방송사 내부 지휘 체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지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방송사 사장은 방송 편성과 취재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YTN 사측은 “지시의 내용과 맥락이 핵심이며, 단순히 사장이 취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YTN지부는 24일 재반박 성명을 내고 사측의 규정 해석이 황당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YTN지부는 공정방송협약 1조와 관련해 “사장이 YTN 공정방송 실현 책무를 진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임무)가 있다. 여기 권한을 부여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왜 잘못된 권한 행사의 근거가 있다고 거짓말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김백 사장 체제에서 ‘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의 공정방송협약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 4항을 거론하며 “사장이 방송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며 “현재 YTN의 방송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아닌 보도본부장이고, 방송편성규약은 YTN 사규로 명문화돼 있다. 회사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과 궤변을 집워 치워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방송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YTN지부는 “취재 현장에 대한 직접 지시는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YTN 구성원은 없다”며 “방송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몰래 집회 취재를 지시한 게 탄로났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당장 울면서 무릎꿇고 자리에서 물러날 일”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김백이 불법선거 음모론 전도사인 전한길 집회만 콕 집어 직접 취재 지시를 내린 부분에 주목한다”며 “이미 12.3 계엄 사태 직후 선관위 불법선거 의혹을 이슈화하려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내란 세력과의 교감을 비롯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가 언급한 공정방송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김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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