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SKT)은 유심(USIM)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를 두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용약관상 '위약금 납무 의무 면제'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오전 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의결할 것"이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SKT)청문회를 열겠다.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유영상 대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 마디를 안 해 생기는 일"이라며 "(SKT가)답을 안 하는 것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점점 크게 하는 것이다. SKT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수준의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다. 지난해 SKT 매출액은 17조 9406억 원으로 정부는 최대 53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SKT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유 대표와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이 SKT 이용약관을 회의장에 걸어놓고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제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종합적·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SKT 이용약관은 SKT 법이지 않나. 뭘 종합적·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유 대표는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거 대충 답하고 돌아가면 끝날 것 같나? (회의)안 끝낸다"며 "(시민들은)내 폰 해킹당했는데, 내 책임 아니고 불편해죽겠는데, SKT가 제대로 안 해서 번호이동하고 싶은데 SKT 대표는 왜 답을 안 하나. 엉뚱한 궤변을 만들어 국민들을 또 속일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의 말 중 틀린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자 강 차관은 "이용약관의 원칙, 내용이 맞다"면서도 "귀책사유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세부내용을 (검토를)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사고의 책임은 SKT에 있다. 귀책사유 세부 내용에 대해 해지여부, (위약금)면제여부에 이르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다들 왜 이러나"라고 탄식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SKT가 해킹 공격을 당한 기기는 홈가입자서버(HSS)로 알려졌다.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고유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가입자의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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