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T 대표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SKT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반복된 추궁 끝에 나온 답변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법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며 "과기정통부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며 "저희 내부적인 법률검토까지 같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SKT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SKT 이용약관은 과기정통부가 심사, 승인한다. 이동통신사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빌려 사업을 한다.
이 의원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용약관상 (면제)하게 되어 있고, 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은 과기정통부이지 않나"라며 "SKT는 정말 망하고 싶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SKT 망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바꾸는 나라이다. 기업 하나 망하게 할 수 있다"며 "정신차리시라. (과기정통부가)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유 대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국민 정서를 알아야 한다. 댓글에 '영업정지 3년 시켜라' '통신사업자 폐지하라' '그룹 폐지시켜라' '사장 얼굴과 말에 미안함이 전혀 안 배어 있다' 별 게 다 올라온다"고 했다.
이에 유 대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서 죄송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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