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경찰이 유심정보 해킹 등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SKT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해킹 사고 인지 시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허위로 신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대표와 SKT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경찰은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T가 자사 유심의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했다며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SKT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수사는 남대문서가 맡았으며 유심정보 해킹의 배후를 추적하는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았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에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IMEI 임시 관리 서버 2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SKT 개인정보도 해킹 가능성 확인돼
- SKT 해킹 사태, 궁극적인 책임은 과기정통부에
- SKT 유심 해킹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 점화
- SKT, 판매점-대리점 따져 고객 유심 교체 차별
- 'SKT 위약금 면제' 선 그은 최태원 "형평성 검토해야"
- 방통위, '유심정보 해킹' SKT에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
- 'SKT 유심 정보 해킹' 집단소송이 어려운 이유
- 이훈기 "분노한 국민이 SKT 망하게 할 수 있다"
- 위약금 면제 버티는 SKT, 최태원 과방위 증인 채택 통할까
- 이진숙 미국 출장은 SKT 사태도 못말려 "오히려 들어와야 할 사안"
- "SKT 유심 해킹 사태, 과도한 불안감 가질 필요 없어"
- 신문 사설 장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 이훈기, 최태원에게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촉구한다
- 최태원, 이훈기 면담 요구에 노쇼…"위약금 면제 감당해야"
- '위약금 면제 불가' SKT 유심 해킹 증거인멸 정황
- 배경훈 "제4이동통신 공감"…"AI 뉴스 콘텐츠 학습 정당한 대가 필요"
- SKT, 소나기 피했나…'유심 해킹 과징금 유감'
- 최민희 "KT, 해킹 의혹 서버 파기…시점 이상해"
- '2300만 개인정보 유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법은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