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파면된 대통령을 지방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윤석열 세금 특혜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구 조례에 따라 약 9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5시께 관저에서 퇴거하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인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편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조례를 정비해 최소한 파면된 대통령에게 세금 감면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구가 해당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매가 33억 원에 달하는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700만 원, 종부세 약 2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천 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식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포착됐다.
정부 소식통은 JTBC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외부 인사들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전했으며 '조리복을 입은 인원'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들로 안다"고 말했다. JTBC는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까지 동원한 '고별 식사' 자리를 이어왔다면 부적절했단 지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등과 관저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매체 전한길뉴스에서 윤 전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저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헌재가 선고를 기각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고 말했다.
전 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에 가거나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어떡하느냐”며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선 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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