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국경일·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공휴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한 ‘12월 3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자 제안한다”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해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해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4·19 민주이념의 계승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의 용기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했다. 또 포고령을 발표해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고, 국회 역시 특전사의 본회의장 진입에 맞서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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