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소인 경찰 출신인 '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며 피의자는 총 6명으로 김대남 전 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대남 녹취'를 방송한 최경영 전 KBS 기자와 장인수 전 MBC 기자 등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서울의소리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 성을 제외하고 이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서울의소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자택, 최재영 목사 숙소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경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김석범 판사가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김봉경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김석범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소속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경찰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에 따르면, 압수 대상 물건은 서울의소리 <[특집보도]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1부)>과 관련해 ▲제보입수·취재·검증·제작·보도 과정 관련 자료 ▲저장매체(노트북·PC·태블릿PC·외장하드·USB) ▲수사대응 자료 등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자료 일체가 압수물로 지정된 것이다.
지난 9월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남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장에서 피의자 성명은 김OO, 최OO, 장OO, 이OO, 최OO, 성명불상의 서울의소리 유튜브 운영자 등으로 처리됐다. 백은종 대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요지에 비춰볼 때 피의자는 김대남 전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최경영 전 KBS 기자, 최재영 목사 등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번 피의자 김OO의 범죄사실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위가 적시됐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 주려고 저 XX를 떨고 있다"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번 피의자 이OO, 최OO, 장OO의 범죄사실에 서울의소리 <[특집보도]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1부 공천개입> 방송이 적시됐다. 영장에 '최OO은 방송 전반을 진행하고 장OO은 김OO 발언이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동영상을 송출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지난 9월 23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 <[특집보도]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1부 공천개입>을 최경영 전 KBS 기자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진행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입장을 내어 "인터넷신문사인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 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의 서울의소리 사무실,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