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비판언론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일 오후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등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19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명령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통해 특정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새민연은 2022년 9월 26일 박성제 MBC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새민연’ 김흥수 사무총장은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즉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민원을 처음으로 방통심의위에 신청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과 KBS 입사 동기로 현재 방통심의위 방송언어자문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오후에 자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대남 증인의 경우 고발을 사주한 것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대화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범법 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안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김대남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 아무리 정파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2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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