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재판 받는 형사 사건 총 4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 가운데 첫 선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말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먼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백현동 발언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 될 염려가 있다”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주된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 정당법에 의해 당원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도 문제로 꼽힌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전 받은 비용은 434억 원이다.

오는 25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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