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50억 클럽’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이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1명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 14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와 언론인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계열사 뉴스1, 뉴시스, MTN 등은 홍 회장의 1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들 매체는 검찰의 구형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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