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50억 클럽’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이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1명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 14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와 언론인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계열사 뉴스1, 뉴시스, MTN 등은 홍 회장의 1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들 매체는 검찰의 구형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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