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50억 클럽’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선근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1명이다. ‘50억 클럽'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이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와 언론인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김 씨 선고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계열사 뉴스1, 뉴시스, MTN 등은 홍 회장의 구형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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