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취재하는 사진기자를 오래 자리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진실화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보고 안건이 상정돼 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에 대한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 국장은 지난해 이미 진실이 규명된 ‘진도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지 않았고,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 사건의 비율을 억지로라도 맞추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해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국정원 재직 이력을 이유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황 국장의 얼굴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광동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50여분 지난 시점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한겨레 사진 기자에게 소속을 묻고 “아무리 공개회의라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냐”며 퇴장을 요구했다. 사무처 관계자가 보고 안건은 공개로 진행돼 촬영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누가 몇 시간을 여기에서 상주해서 취재하도록 허락했나”라며 재차 퇴장을 요구했다. 

현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기도 한 차기환 위원도 “사전에 위원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들어와야 한다”면서 해당 기자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겨레 사진기자는 사전에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적법하게 촬영 중이었다. 

이에 이상희 위원은 “위원들과 직원들이 있는데 회의 주재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처를 하면 되지 (사진기자에게)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불쾌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기자는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에 ‘퇴장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관례적으로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나가는데 10~20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이 평소보다 오랫동안 (촬영 기자가)회의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위원회도 보면 모두 발언만 촬영하고, 기자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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