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과 관련해 극우적 역사 의식을 가진 인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으로 명명했다.

안 의원은 진실화해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기본법 제7조에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장관급 대통령 임명직이지만 현행법상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 것이며 진실과의 화해는커녕 각고의 노력 끝에 밝혀진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역사적 진실로 바로잡기 위한 의지조차 없는 김광동 위원장에게 업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보수학자로 ▲제주 4·3사건은 '공산폭동'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옹호 및 '헬기사격 허위' 주장 ▲'5·16 쿠데타는 4·19 혁명을 계승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 세미나, 2011년 '제주 4·3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 등의 공식석상에서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4·3사건 성격은 무장반란이었음이 명백" 등의 발언을 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진상규명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 의한 희생 78.1%,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12.6%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학회 발제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하고, 5·18 당시 신군부가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신군부의 헬기사격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국정원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 진상조사 자체를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2일 미래한국 <[기획특집] 5·18신화 만들기는 대한민국을 조이는 족쇄될 것>기사에서 "과거를 파헤치는 모든 권력은 실패한다"며 "'진실과 화해'라는 명목으로 스무 개 가까운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작동되었고, 정치권력의 뜻에 따라 과거사를 사법심판도 없이 재단했었다. 결과는 모두 참혹한 종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진실·화해' 부정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내정자)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추천키워드
관련기사
- '진실·화해' 부정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내정자
- 4.3부터 5.18까지 망언·왜곡 이어가는 정부·여당 인사
- 4.3추념식서 활개치는 서북청년단…한국일보 "싹을 잘랐다면"
- 진보당, 윤 대통령에 '5·18 북한군 개입설' 김광동 파면 요구
- 광주 가는 여권에 "쇼 대신 약속 실천하라"
- 윤 대통령 "오월 정신, 산업성취·경제발전으로 완성"
- 보훈처, 계엄군 사진에 "5·18 갈등극복 위한 시리즈물"
- 5·18 기념식 참배객·취재진 '삼엄하게 통제'한 정부
- 유인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검찰총장 왜 했나"
- 국힘 소속 인천시의장, '5·18 폄훼' 신문 시의원 전원에 배포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공개회의 취재기자 퇴장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