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진실화해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진실화해위 대외협력담당관을 역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진실화해위 조사·신청 기간 5년으로 연장 ▲진실화해위원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진실화해위원장 탄핵소추 대상 규정 ▲진실화해위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사건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등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해 2021년 5월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법적 조사활동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짧은 기간동안 수많은 진실규명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진실화해위는 법상 자체 의결을 통해 조사활동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활동을 하게 됐지만, 1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훈기 의원은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 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신청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훈기 의원은 개정안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들 간의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며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왜곡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견제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지난 2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원장을 형사고소를 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실화해위 결정서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노동당원으로 활약하다 처형', '악질 부역자 처형'이라고 기재했다. 진실화해위는 1968년 작성된 경찰 신원조사서를 근거로 결정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해당 문서가 6·25전쟁 당시 희생자 유족을 사찰한 기록이라며 진실화해위가 가해자인 국가의 일방적 주장만을 결정서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훈기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의록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현행법에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별 이념이 아닌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위원 개인의 의견들이 남발하고 있다. 합리적 결론 도출 및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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