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해산권'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러니 탄핵을 당한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재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논평을 내어 이 위원장에게 "'국회 해산' 발언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언론장악에 걸리적거리면 국회마저 해산시켜버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월권이고 오만"이라며 "이러니 탄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이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 해산을 운운하는지 어이가 없다. 아무리 언론장악이 급하고 탄핵이 두려워도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공공연히 외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 위원장의 입이 스스로를 사지로 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벼운 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를 만든다"며 '국무위원' '저희 지도부' 발언을 소환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 초반 민주당 의원들과의 '호칭 설전'에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식 멤버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같은 논리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임명에 관한 건의를 했다면서 "국회 추천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국민의힘이냐 방통위냐 대통령실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라고 답했다.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 의원은 "2인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방송사에 대한 위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언론자유 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 개입 지시,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옛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다. 이 위원장의 경박하고 오만한 언사가 결국 스스로를 사지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는 질문에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며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중략).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라며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력은 이미 제왕적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탄핵 정치로 국정이 마비되는 건 어쩔 건가"라고 답했다.
'국회 해산권'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수단이었던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유신헌법 제59조는 대통령에게 언제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은 철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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