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법에서 KBS를 분리하고 공적책무를 구체화하는 '한국방송공사법'(KBS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일 "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체계는 방송·통신융합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민영방송에 대한 분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조 의원이 발의한 'KBS법 제정안'은 공적 책무를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준비를 위한 서비스 ▲시청자 참여와 권익증진 ▲수신료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KBS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해 지난 2일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따랐다. KBS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KBS 사장은 100명의 '사장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을 얻은 후보가 임명·제청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KBS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원칙을 세웠다. KBS 이사회의 회의·의사록·속기록은 공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내용 ▲개인·법인·단체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내용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KBS 업무 영역을 '온라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해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BS가 보유자산을 임대·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가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안은 KBS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KBS는 ▲경영에 관한 기본 방향 ▲실시할 업무의 종류와 내용 ▲공사와 자회사의 업무적정성과 체제 ▲수신료 관련 사항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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