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금품수수 혐의는 없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3년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018년 1월경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남FC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에 성남FC 운영비 133억 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금품수수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없었다. 

그동안 다수 언론은 "(화천대유 자회사)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변호인 측 발언을 수차례 인용해 보도해 왔다. 또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위례사업권 대가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12억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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