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치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빠지지 말라"고 설득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상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가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지난 2020년 4월 김만배 씨 발언 "병채(곽 전 의원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화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김만배에 약속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성남의뜰 문제 해결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에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과 정영학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상황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곽상도)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욱, 정영학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과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2017년)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발굴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사정이 없으므로 김만배가 대장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곽상도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던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곽상도가 소관 업무에 속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이었지만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학교 신설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막연한 진술 내지 사정만으로 곽병채의 성과급 지급과 곽상도의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병채는 성인으로 결혼을 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곽상도가 곽병채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병채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되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전인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상도와 남욱이 주장하는 법률상담 대가는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