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2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으로 택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승객과 가까이 있는 비가맹 택시 대신 더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먼저 콜을 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후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바꿨다. AI 추천은 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했는데, 가맹 택시의 평균 콜 수락률이 70~80%대인 반면 비가맹 택시의 수락률은 10% 수준이기 때문이다.
유리하게 콜을 받은 가맹 택시는 비가맹 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2019년 5월~2021년 7월 기준)의 호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를 증가시켰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급등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것이고 동시에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자사 택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돼 없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가맹 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된 비가맹 택시 기사들, 가맹 택시의 우선 배차를 비밀리에 강요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과 독점규제법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 유형에 대해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 입법이 절실하다”며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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