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플랫폼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심지어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그동안 논의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전면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안"이라며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과 단체협상 권한까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검토했지만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업계 반발을 수용, 제정 입법을 포기했다. 정부여당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을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틀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늑장 조사와 뒷북 제재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안의 규제 대상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4개 플랫폼 정도가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관건이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장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다. 오히려 시장을 감독할 수 없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무법지대가 시장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토론을 축소 후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시금 촉구한다.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정 입법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서 여야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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