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기업 자율 규제를 표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독과점은 자율 규제가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역점 과제로 추진해 오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폐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당장 공정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온플법을 정권 교체를 이유로 180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정 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사전 규제가 초점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폐해가 큰 독과점 남용 4가지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하면 신속하게 제재를 해서 독과점이 지속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안이 똑같지는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안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사후약방문적인 뒷북 제재보다는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큰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가총액 30조 원 이상 ▲직전 3개연도 매출액 3조 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 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 평균 5만 개 이상 사업자 등을 공정위 신고 대상으로 규정됐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심사, 사장지배적 지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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