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평가에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가 가산점 형태로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ESG를 반영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 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ESG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개정 전 방송평가 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ESG 방송평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문가 논의, 사업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개정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에 적용된다. 방송평가 점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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