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오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배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방송평가 점수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재허가·재승인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정정보도·명예훼손, 방송평가 감점 확대

배점이 조정되는 항목은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허위사실 보도로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경우 감점을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했다.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직권 결정 시 감점은 현행대로 4점이 유지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제재를 적용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평가항목 배점은 늘어났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활용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률·만족도 등의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회의 개최 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삭제됐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항목은 편성시간대 배점이 확대됐고, 시청자평가원 운영 관련 배점은 축소됐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항목은 전체 배점과 시간대별 편성비율 배점이 확대됐으며 평가대상에 보도전문채널이 추가됐다.

윤리강령·청소년 권익보호 평가 신설…남북 프로그램·재난특보 '가점'

신설되는 평가 항목은 ▲윤리강령 준수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채널 다양성·창의성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윤리위 구성과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평가는 '가이드라인 활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송사별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공표했는지, 담당부서를 지정했는지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채널 다양성·창의성 항목 신설은 유사 방송 프로그램이 남발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에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만족도 75%), 채널성과 평가(다양성·창의성 25%)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방송프로그램 질 평가 배점은 축소됐다.

방통위는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유도를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정보 제공을 평가, 재난특보방송 실시 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OBS 자체제작 비율평가 반영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 축소 ▲위성방송사업자 전체 배점 축소 ▲방송평가 자료 제출기한 규정 명시 ▲감점항목 법인단위 적용을 채널단위 적용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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