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원고(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널A는 이 전 기자를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라젠과 관련해 이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해 자신이 원하는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이란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검사와 대화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실천요강에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돼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가 방통위로부터 승인 철회가 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자료를 삭제하고 은폐까지 했다. 해고에 대한 양정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회유·협박성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 이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거론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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