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해 채널A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20.4.9)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2020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채널A 주요 재승인 조건 중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은 '한동훈 검사 녹음파일' 사실 여부로 재승인 취소가 걸려 있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대표자의 청문 진술이 거짓일 경우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청문 당시 채널A는 이동재 전 기자의 진술이 뒤바뀌었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대화 상대방이 검사인지, 법조계 관계자인지, 혹은 제3자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 증거목록에 따르면 채널A 관계자 상당수가 해당 녹음파일을 들었고, 대화 상대방 음성을 한동훈 검사로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가 입수한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증거목록의 328번 증거는 MBC [단독]보도 직전인 지난 2020년 3월 31일 배혜림 당시 채널A 법조팀장과 강경석 채널A 기자(현 동아일보 기자,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이다.

두 사람은 '녹음 파일의 음성은 한동훈 검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증거 참조사항에 "한동훈의 취약한 워딩도 있다는 강경석의 메시지 등 채널A 관련자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지OO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을 들어보았다는 사실, 그 음성이 한동훈이라는 사실 등"이라고 명시됐다.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X' 지 모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의 길이는 16초 가량(307번 증거)이다. (관련기사▶채널A '검언유착' 의혹, 법원 증거 채택에서 '그 목소리'는)

방통위는 2020년 4월 9일 채널A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의 채널A 청문 속기록에 따르면 채널A 대표측은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에 채널A 김재호 공동대표와 김차수 공동대표(채널A 진상조사위원장)가 참석해 방통위원 질문에 답변했다. 방통위 속기록에 질문자와 답변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방통위원', '채널A 대표측'으로 표기됐다.

당시 채널A 대표측은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A4반쪽짜리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동재 전 기자가 통화 상대방을 '법조계 관계자'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채널A 대표측은 "누구의 말을 어떤 경위로 녹음했는지, 어떤 형태로 녹음파일을 생성하고 녹취록을 작성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원이 "그 법조계 관계자가 검사장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채널A 대표측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할 수 없다"며 "저희가 확보한 통화기록에는 그 검사장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 여러 명이 쭉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이 재차 "녹취록이 존재하는데 법조계 관계자가 검사장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채널A 대표측은 "확인 중이고, 그 기자가 통화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그중 변호사도 있고, 이런 식"이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방통위원은 "전화기에 이미 녹취까지 되어 있었다. '했니 안 했니' 확인하면 되지 이것 포렌식까지 갈 이유도 없다"며 "전화기를 확인했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채널A 대표측은 "전화기를 받아 확인했는데 거기에 녹취록 된 부분이 저장되지 않은 것인지, 저장됐다가 지워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이 "대표이사니까 취재기자에게 물어는 봤지 않냐"라고 질문하자 채널A 대표측은 "특정 이름을 거론하긴 했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은 "녹취에 나온 법조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 기자가 이름을 댔으면 그것이 사실이지 않나"라며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널A 대표측은 "우리가 기자의 말을 믿어야 하지만, 믿는 것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려면 더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A 대표측은 "해당 기자를 여러차례 조사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여러 사람 것을 짜깁기 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어떤 조사에서는 한 사람을 특정해 이야기한 적도 있다"며 "그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녹취파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불분명한 답변에 '법조계 관계자'가 '검사장'이 맞느냐는 방통위원 질문이 이어지자 채널A 대표측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취했다. 채널A는 청문 종료 후 방통위에 해당 부분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채널A는 "해당 기자 조사과정에서 MBC가 보도한 녹취록이 특정인의 것임을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발표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 사항을 참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내용 정정을 요청한 셈인데 방통위는 이를 별도의 문서로 회의록에 첨부했다. 채널A는 방통위로부터 '철회권 유보' 조건의 4년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채널A는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법원이 채택한 253번 증거는 "채널A가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상당 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철회권 유보' 외 채널A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적을 매년 1월 31일 방통위에 제출할 것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종료된 직후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020년 6월 27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은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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