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이 자사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았다. 카카오톡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앱 바깥에서의 결제를 안내한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5일 기준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 등록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밖에서 원스토어 등 별도의 앱마켓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버전을 다운로드해야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구글은 카카오톡이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사진=포털 다음, 연합뉴스)
구글은 카카오톡이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사진=포털 다음, 연합뉴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10% 수수료를 내던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돼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구글은 '제3자 결제'가 가능하면서도 앱마켓 생태계 내에서 결제가 끝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꼼수'로 대응했다. 

이에 카카오는 웹에서 결제하는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했다. 높은 수수료를 포함해 상품 구매가격이 높은 인앱결제가 아니라 수수료 없이 웹에서 결제하라는 유도정책이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조 의원 성명을 내어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조 의원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마켓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은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앱마켓사업자 실태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위반 사업자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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