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사실상 '통행세'를 인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적극적인 제재와 관련 입법 규제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금지행위 조항을 모법으로 끌어오고 이행강제금·과징금 상향,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등 규제당국의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법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 '늑장 대처' 비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미디어·ICT 정책을 담당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난달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통위 방침에 대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은 "행위규제 원칙상 일견 타당한 입장이긴 하나 이미 구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결재방식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 해당 단계인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방통위는 이미 구글과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게 될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방통위는 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제재의 엄중함을 이해시키고, 인앱결제 강제 방식을 수정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구글은 애초 게임앱을 제외한 일반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모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 수수료를 내던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돼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점 행위 사례로 꼽힌다.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꼼수'로 대응했다. 구글은 매출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달리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앱 개발사가 마련한 시스템으로도 결제(제3자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관련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시 30·15·10%, 제3자 결제 시 26·11·6%로 책정됐다. 제3자 결제 역시 구글 내에서 결제가 끝나도록 설계했다. 30%에서 26%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법 조항을 우회한 것이다. 또 구글은 이 같은 결제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앱의 경우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앱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의 방침에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은 앱 콘텐츠 가격을 올리면서도 웹 결제를 안내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의 경우 결제 수단인 '쿠키'의 가격이 앱 결제 시 1개당 120원이지만 웹 결제 시에는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카카오 페이지·웹툰 '캐시'도 앱 내에서는 1000캐시당 1200원이지만 웹에서는 1000원이다. 구글은 아직까지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갑질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백한 위법' 정의한 시행령, 모법으로 옮겨와야" 

안 위원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앱결제든 제3자 결제든 앱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고, 앱마켓에서 업데이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안 위원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행령 '별표 4'의 '제8호-라목'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안 위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하게 되면, 이용자가 웹 결제를 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의 웹사이트를 검색해 해당 웹사이트 내 결제 페이지를 찾아서 결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용자는 구글이 정한 특정 결제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해 시행령의 금지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이 방통위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이유이기도하다. 

지난 4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 임원과 면담에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구글이 법문을 자의적으로 축소·왜곡 해석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더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상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모법으로 옮겨와서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앱 삭제 방침 시행을 앞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추가 입법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행강제금·과징금 3배 상향, 임시중지명령제 통한 법 준수 유도

안 위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에서 이행강제금·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했을 때 당국으로부터 사실조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행강제금은 당국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등의 제출 명령을 불이행한다거나,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된다. 

안 위원은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500분의 5 이내' 범위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하루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안 위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개발자·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통상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시중지를 명령하는 제도다. 현재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반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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