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고 있다.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조사와 관련해 중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인앱결제 관련 구글 정책'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제3자 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 ▲외부 앱 결제 금지 ▲외부 웹 결제 안내 금지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입법조사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가 축소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이용자로부터 획득한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EU 입법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입법조사처 답신과 관련해 "방통위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사실조사에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점 행위로,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구글 등은 꼼수로 대응했다. 구글은 매출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달리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앱 개발사가 마련한 시스템으로도 결제(제3자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관련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시 30·15·10%, 제3자 결제 시 26·11·6%로 책정됐다. 제3자 결제 역시 구글 내에서 결제가 끝나도록 설계했다. 

구글은 지난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기도 했다. 카카오톡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앱 바깥에서의 결제(웹을 통한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하자 구글은 앱 등록 심사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국내·외 3개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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