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애플·원스토어 국내·외 3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꼼수로 내놓은 '제3자 결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마켓 사업자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3개 앱마켓 사업자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내부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점 행위로,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구글 등은 꼼수로 대응했다. 구글은 매출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달리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앱 개발사가 마련한 시스템으로도 결제(제3자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관련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시 30·15·10%, 제3자 결제 시 26·11·6%로 책정됐다. 제3자 결제 역시 구글 내에서 결제가 끝나도록 설계했다. 

구글은 지난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기도 했다. 카카오톡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앱 바깥에서의 결제(웹을 통한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하자 구글은 앱 등록 심사를 거부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화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면서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 '제8호-라목'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3개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