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한국 법정에 오른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이디팟', '라온이엔엠' 등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을 상대로 이달 중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경향신문은 "출판사와 작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사업적 손실을 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구글은 콘텐츠 앱들이 자신에게 구속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강제하고, 쇼핑 앱과 달리 콘텐츠 앱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에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가 적용된다고 한다. 신설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전속고발권에 따라 이뤄진 공정위 조사·의결은 1심 판결의 효력을 갖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구글은 애초 게임앱을 제외한 일반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모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10% 수수료를 내던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돼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점 행위 사례로 꼽힌다.

국회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만들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꼼수'로 대응했다. 구글은 매출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달리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으로도 결제(제3자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관련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시 30·15·10%, 제3자 결제 시 26·11·6%로 책정됐다. 30%에서 26%로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법망을 우회했다. 특히 웹툰·웹소설·음원 등 게임 외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이 이어졌다.

여기에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자신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될 위기에 놓인 앱사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웨이브·시즌·티빙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구매하는 OTT 이용권의 가격이 상승했다.

웹소설, 음원서비스 등의 앱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을 통해 웹툰·웹소설을 볼 때 사용하는 결제수단인 '쿠키'의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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