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포털뉴스 규제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웃링크 의무화, 알고리즘 기사배열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학회가 8일 개최한 <포털뉴스 규제의 쟁점과 파급효과> 세미나에서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포털의 알고리즘 기사배열을 금지한 민주당 당론 법안과 관련해 선택권을 강조했다.

김위근 책임자는 “알고리즘 기사 배열이 맞냐,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뉴스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라며 “이용자 취향에 맞는 뉴스는 알고리즘 추천·배열이 가능하지만 정치·선거 등 시민이 알아야 할 공적정보는 알고리즘 추천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뉴스 생산자, 제공자,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추천 알고리즘 에어스 (사진=네이버)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극단적 필터링을 조심해야 한다. 이용자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확증편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 서비스를 제한하는 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에 경합된다”며 “신문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데 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당론 법안은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알고리즘을 표현물로 보고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판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아란 교수는 아웃링크 강제화 방안에 대해 한국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보고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뉴스를 회피하고 있다. 아웃링크를 강제한다면 청년층의 뉴스 회피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에 따르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72%로 46개국 중 가장 높다. 반면 뉴스 웹사이트·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5%에 불과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웃링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은 대형 언론”이라며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아웃링크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은 “아웃링크로 기사를 보면 로딩 속도가 느리며 광고를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자주 보는 매체는 미디어스·미디어오늘 같이 그나마 광고를 적게 하는 매체인데, 이곳에서도 기사를 연속해 열어보기 힘든 점이 있다. 인링크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사를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광고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전면 아웃링크가 실시되면 전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은 인링크 서비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포털을 규제하는 것은 법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용석 교수는 “민주당 당론 법안은 위헌성이 높은 법”이라며 “한국은 신문법·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을 규율했는데, 망법은 일반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한국은 ‘특별법 우선주의’가 있다”며 “언론 기사에 대한 법적 논의를 할 때 망법이 아니라 언론 관련법으로 다루게 된다. 망법으로 다루는 것은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고 낙제점에 가까운 법”이라고 밝혔다.

김위근 책임자는 “신문법은 콘텐츠, 망법은 기술 영역을 다룬다”며 “저널리즘을 뉴스와 기술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론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논의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책임자는 "해외사업자 강제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앱결제 사태에서 보듯,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정책을 끌고가면 법을 강제할 수 없다. 뉴스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사업자를 법안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학회가 8일 실시한 <포털뉴스 규제의 쟁점과 파급효과> 세미나 (사진=한국언론학회 유튜브 화면 갈무리)

"포털 사업자, 알고리즘 설명-개편해야"

민주당·윤석열 정부의 포털뉴스 규제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별개로 ‘온라인 저널리즘 황폐화’에 대한 포털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위근 책임자는 "자율규제 이슈가 있는데,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며 "언론 관련 협회, 산업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선 투명성, 적절성,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현 교수는 “포털 사업자가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하고 기준, 절차 등을 공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뉴스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포털 사업자가 억울한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논의의 주체는 포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포털 뉴스서비스 논란은 오래된 일이다. 포털에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저품질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품질 기사를 언론인 노동조건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저품질 기사는 언론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자협회나 언론노조가 공개적인 논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숙 이화여대 연구교수와 이나연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네이버 모바일 구독화면에 송출된 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사 61.9%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자체 취재내용이 담긴 기사는 37.2%에 불과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네이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알고리즘의 핵심 문제를 ‘최신성’으로 꼽았다”며 “알고리즘이 최신 기사를 우대해 기사를 많이 작성하는 보수성향 언론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불균형 개선, 사용자 평가, 지속적인 알고리즘 검토 등을 제안했는데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토만 하고 그치면 안 된다. 권고 실행과 후속 평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찬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스스로의 기본원칙 연속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난해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 기조가 변했다는 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위근 책임자는 언론 관련 법을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책임자는 "언론 관련 법이 많기 때문에 포털뉴스 지원·규제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다"며 "플랫폼이 통합되는 현실에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법이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법이 '뉴스 콘텐츠 진흥'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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