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년 이상 근무한 방송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년 미만 근무한 방송 작가에 대한 판정은 달랐다. 두 작가 모두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지만 기간제 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

MBC <뉴스외전> 작가들은 지난해 11월 30일 MBC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상파3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해고된 방송작가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해고된 방송작가는 지난 2월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관련기사 :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MBC가 저를 잘랐다")

2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15일 서울지노위는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기간제법 보호 대상’ 여부에서 최종 판정이 갈렸다.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를 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A 작가는 2019년 4월부터 MBC <뉴스데스크> 팀에서 일하다 2020년 12월 <뉴스외전>으로 팀을 옮겨 총 2년 9개월 근무했다. 구제신청이 기각된 B 작가는 <뉴스외전> 팀에서 시작해 1년 11개월 근무했다. B 작가의 경우 1개월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날 서울지노위 심문 회의에서 작가 측은 ‘갱신기대권’을 강조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권리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작가들은 프로그램에 폐지되지 않는 한 2020년 계약이 연장됐듯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MBC 측은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작가를 대리한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두 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한 판결이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받지 못했다”며 “방송작가 대부분이 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일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는 건 23개월짜리 계약만 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작가들의 노동자성을 과거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감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해고당한 꼴이니 황당하다”며 “중노위에 갈 때는 조금 더 논리를 정리해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3사의 보도, 시사, 교양 분야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52명의 방송작가가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다. MBC <뉴스외전> A 작가는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위한 근로감독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지난해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제가 일자리를 잃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기자회견문에서 “앞서 MBC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뉴스투데이> 방송작가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감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공영방송 MBC가 그들 내부의 불공정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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