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지상파 3사를 향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과 당장 직고용 근로계약을 맺으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지상파 3사 보도·시사 분야 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BS는 70명, MBC 33명, SBS는 49명이다.

노동부는 지상파 3사에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근로감독 조사기간 동안 계약이 해지돼 실제 시정지시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보다 많을 수 있다.

2021년 12월 30일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근로감독 취지 몰각하고 방송사 꼬수 부당해고 방조하는 서울고용노동청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4일 “152명이라는 수치는 보수적인 노동청 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고무적인 숫자”라며 “이제 남은 것은 방송사의 성실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명령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사는 방송작가들이 근로자성을 없애고, 무시하고, 가려오다 안되면 끝없는 법적 송사로 대응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을 수 없으니 방송사는 성실한 시정명령 이행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상파 3사를 향해 ▲당장 직고용 근로계약 체결할 것 ▲부당해고 철회하고 체불 임금 지급할 것 ▲근로자성 인정된 프로그램명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4일 노동청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사들이 이들과 파견 등 중간착취 없는 직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방송사를 떠난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상파 3사 사장에게 근로감독 시정명령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진정 방송사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근로감독 시정명령 이행 계획에 대해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면담 자리에서 이행 계획에 대해 성의있게 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