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부터 12월까지 KBS, MBC, SBS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방송사별로 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서울청 등 3개 지방관서가 함께 실시했으며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지상파 3사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방송 모니터링, 영상편집 참여 등의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방송사로부터 방송 아이템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방송작가의 경우, 원고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협업관계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방송사에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 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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