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민언련 모니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알려진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4월 6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증거인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사팀은 2020년 12월부터 무혐의 결재를 올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해오다 최근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한국 사회 주요 권력에 제기된 의혹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점에서 파급력 역시 컸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나온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 못 풀었다”, 검찰 주장 받아쓰기만 해도 되나

수사팀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수사 실패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증거 인멸이 드러나자 핵심 증거로 떠올랐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2020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이동재 기자가 조사 직전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스라엘 보안업체에 보내기로 했다거나, 한동훈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11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이스라엘 업체의 인터뷰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 없다는 검찰 입장을 지적한 MBC(4/7)

검찰이 핵심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한 채 내놓은 무혐의 처분은 법 집행 기관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검찰이 말한 ‘기술력’ 한계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4월 6일부터 8일까지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언론은 ‘현재 기술력으로 어렵다’는 검찰 주장만 보도할 뿐,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갖거나 확인해보려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2년 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만 <알고보니/휴대전화 잠금, 정말 못 푸나>(4월 7일 전준홍 기자)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천 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업체의 인터뷰를 실었고, 검찰이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한동훈 검사장 주장 전하면서 ‘휴대전화’ 언급 안 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나온 4월 6일 지상파3사·종합편성채널4사 저녁종합뉴스와 이튿날인 4월 7일 10개 일간지·3개 경제지·3개 통신사는 검찰이 내놓은 무혐의 처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2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인 데다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풀지 못하고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그러한 설명 없이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 짓거나 ‘날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관련 언급 없이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한 채널A(4/6)

이번 사건 당사자인 채널A는 무혐의 처분 당일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4월 6일 박건영 기자)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시민단체 고발 2년 만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난 것”이라며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제목과 보도에서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경제도 휴대전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검찰, 2년만에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4월 7일 이정구·표태준 기자)는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목에서 강조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없는 죄 씌운 거짓선동 실패” 주장을 작은 제목으로 실었고, 매일경제 <‘검언유착’ 없었다…검, 채널A사건 한동훈 무혐의>(4월 7일 이윤식 기자), 한국일보 <2년 수사 끝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실체 없었다>(4월 7일 손현성·김영훈 기자) 등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실체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언급하면서 ‘검언유착 조작’ 제목 뽑아

‘취재원 강요미수’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세계일보(4/8)

세계일보 <사설/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검언유착 조작’ 책임 누가 질 건가>(4월 8일)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언유착 조작’을 제목에 부각하며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정지와 징계까지 청구”한 점을 들어 한동훈 검사장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자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 윤 당선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조차 합당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들어 ‘검언유착 조작’을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핵심 증거를 들여다보지 못했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항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검찰 무혐의 판단에서 근거 없이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취재원 강요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가족 처벌을 언급한 무리한 취재행위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취재기자 발언 등이 확인되며 ‘이동재-한동훈’ 공모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 등이 상당수 나온 바 있습니다. ‘날조’, ‘조작’ 등으로 ‘검언유착이 없었다’고 단정 짓은 보도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2년간 맥락을 외면한 주장일 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2년 4월 6~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및 온라인 보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YTN 온라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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