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늘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공식 허용된다.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진 이른바 '유사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 PCM)에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적용되면서 매체 간 비대칭 규제와 PCM에 따른 시청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됐다.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된다. 프로그램 길이가 90분을 넘길 때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PCM이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위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나눠 그 사이에 편성한 광고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중간광고 규제가 이뤄져 온 지상파의 '편법 쪼개기 광고'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중간광고를 전면 시행해 온 종합편성채널과 PP 등도 기존 중간광고에 더해 PCM을 편성해오고 있었다. 이를 두고 주요 보수언론과 신문업계에서는 비판해왔으나, 통합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상파·유료방송 전반에 뻗쳐있던 PCM이 사라질 전망이다.

광고총량도 방송매체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광고시간 총량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 이하, 일평균 17% 이하로 규정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 역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방통위가 PCM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TV조선·채널A·tvN 등 종편·유료방송사는 일부 인기프로그램에 60초 이상의 PCM을 편성하고 있었다. (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시청권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중간광고 고지크기 규정을 신설해 중간광고 노출 직전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다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갈무리

한편,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중간광고 허용으로 인한 방송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며 유료방송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긴급 간담회에서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일정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간광고 허용이나 광고총량을 늘리는 것은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어 유료방송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가장 우려하는 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이미 지상파 방송 3사는 PCM이라는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수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 불편과 불만에 대해 지상파와 방통위 모두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시청자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를 방송정책 기조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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