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편성 부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광고·편성규제 완화로 방송 공공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공공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 길이로 편성되고 있다.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되며 프로그램 길이가 60분을 넘길 때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최대 6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광고총량도 방송매체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광고시간 총량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 이하, 일평균 17% 이하로 규정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 역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지상파 방송사 3사 사옥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시청권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PCM과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 50% 이하를 유지해야 했던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기준은 60% 이하로 변경된다.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1개 국가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율은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된다.

지상파 DMB에 대한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됐다. 방통위는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는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첫 번째 조치다. 당시 방통위측은 글로벌 미디어의 한국시장 진입 상황에서 "TV방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 아래 낡은 규제체계를 변화시켜야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다. 광고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광고규제의 페러다임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오락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방송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디어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언론시민사회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없이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방송시장을 교란하고 공영방송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향후 공공성 체계 마련 작업이 신속하게 따라붙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 준비 과정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개정은 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통합적 규제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비단 방송영역 뿐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완화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될 것인데, 전체적인 법제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은 대부분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점이 있다"며 "그런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성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진행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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