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를 경쟁사들에 뺏긴 KT가 SK텔레콤을 ‘불법영업’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기관에 처벌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재고도 실력도 없고, 영업조직이 망가진 KT가 경쟁에서 열위에 몰리니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집토끼’ 마케팅에 열을 올린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증가 추세에 또 다시 ‘비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시작은 16일이었다. KT는 20일 오전 긴급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방통위의 2차례 강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 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KT는 “이뿐 아니라,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KT는 16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3096명을 끌어왔지만, 이후 가입자를 뺏겼다.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KT가 20일 입장자료에 첨부한 ‘17일 SKT 대형대리점의 정책 공지’. KT는 “노트4 45만 원, G3cat 50만 원, 기타 주력 모델 리베이트가 40만 원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KT)

이 같은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의 결과라는 게 KT 주장이다. KT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시장 과열은 KT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지난 주말 출고가를 인하하고, 지원금을 상향했다”며 “재고를 확보해 단통법 내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제시한 그 정도 증빙자료는 거의 매일 사업자들이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튀는 곳(유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T 입장’에 대해 “KT는 재고도 없고 유통망과 마케팅 조직이 무너졌다. 무기도 실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몇 천개를 뺏겼다고 하는데 LG에게도 어제(19일) 1500개를 뺏겼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실력이 안 돼 열위에 처한 KT가 경쟁사에 정상적 마케팅마저도 오명을 씌우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방통위가 최종 판단한다. 조직적인 불법영업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진다. 방통위는 “19일(월)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번 점검은 지난 16일(금)~18일(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하여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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