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했다. 카페 업주는 SNS에 게시한 '중국인 사절' 문구를 결국 삭제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찾아 면담했다.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사절'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단체·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이 카페는 SNS 공식 프로필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영어 문구를 게시했고 SNS 팔로워 19만 명을 보유한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헨리가 SNS에 비판 영상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카페 업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중국인 왔네', '짱X 왔네' 등의 반응을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를 만들기 싫었다"며 "가게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 인종차별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 상반기에만 외국인 300만 명이 (성수동에) 다녀갔다. 카드 매출만 작년에 1300억 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 상권에 외국인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성수동에 대한 관광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같은 데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업주는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행정력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고 법적 기반을 만들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운동할 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당했다. 영국에서는 그 관중을 입장 금지시키고 벌금도 부과하는 체제가 돼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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