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심의, 삭제·차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 기능이 마비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7일 방미통위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 감금 폭행·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동남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 광고의 온라인상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를 긴급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는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통심의위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기관별 역할 분담 사항을 논의했다. 방점은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다. TF는 동남아 범죄 유인 게시글을 ▲조건 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으로 유형화하고 포털·SNS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SNS 사업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자들은 TF에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처리, 삭제·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저희가 국내외 30여 개 사업자들에게 (범죄 유인 게시글)리스트를 주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검색 풀에서 제외해 검색결과에 안 뜨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위험성이 있는 게시글들은 스스로 모니터링 해 차단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방미통심의위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 받은 게시글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심의회의 절차 이외에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지난 1일 출범한 방미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심의해 삭제·차단하는 기능을 하지만 현재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 상태이다.
방미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승계 문제가 불거져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기존 방심위의 소관 사무와 직원들을 방미통신심의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승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종전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자동 승계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통심의위지부는 새 기관이 출범했기 때문에 종전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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