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를 포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는 '포털뉴스 아웃링크법'을 발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동안 포털뉴스 환경에서 편향적 기사배열, 댓글 여론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털 개혁'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 최민희)의 언론개혁 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독자 개인별 기사배열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언론이 직접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매개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포털 내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링크' 제도를 폐지하고, 독자가 자신이 선택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보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포털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기사를 제공·매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전재한 기사, 광고·홍보 목적 기사, 바이러스 유포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포털이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해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 법안은 구글 등 해외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 포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매개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기사배열 기본방침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포털 사업자는 법 개정 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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