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KBS가 방송 콘텐츠 등 제작에 인공지능(AI)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KBS는 18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AI란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기술을 뜻하며 기계 학습·자연어 처리·콘텐츠 생성 도구 등을 포함한다.
KBS는 "AI 기술은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품질은 물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보조수단"이라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적·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제작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AI를 적극 활용하되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AI에 의한 생성물을 인간이 다층적으로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KBS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의 방향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저널리즘 영역의 경우,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분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뉴스 및 시사 콘텐츠의 경우, 취재와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핵심 요소로 활용된 경우 이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필요 시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초상권·음성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KBS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AI 활용 콘텐츠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 혹은 정정해야 한다.
KBS는 김도엽 미디어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내 TF를 구성해 한국언론학회, 8개 직능단체 의견수렴 및 KBS AI방송혁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은 KBS가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용된다. KBS는 "AI 기술 활용과 공공성 준수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AI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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