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시정한다는 설명이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지난 2023년 6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현 언론재단 이사장) 체제 방통위는 5년 만에 방통심의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회계검사에서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이 근태·업무추진비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해촉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18일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2023년 9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해촉했다. 방통심의위 여야 구도가 4대3 구조로 재편되면서 류희림 위원이 방통심의위원장에 위촉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민원 사건, 비판언론 무더기 심의·제재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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