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불법·부당 지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김문수 후보를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업추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본인 명의 위로금 기부, 영수증 없는 5000만 원 상품권 구매, 도의회 행사 양주 구매, 증빙 없는 업추비 사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오영택 전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과 퇴직 공무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에게 업추비 불법·부당 지출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다.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는 지난 2009년 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 업추비 집행 내역(2006년 7월 1일~2007년 12월 31일)을 열람했다. 전공노는 열람 자료를 토대로 2010년 3월 김문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문수 후보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공노가 제기한 김문수 후보 업추비 의혹은 크게 ▲영수증·수령자 없는 2700만 원(634건) 규모 현금 ▲사망자 위로금·헬기기장 격려금·자문료·된장·양주·조화·기념품·과태료·자동차수리 ▲상품권 5000만 원 ▲특정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 금품제공 ▲'도정 협조자 격려금' ▲200만 원 단위 반복 현금 인출 등이다.
전공노는 김문수 후보에게 "사회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 53건 1855만 원 상당의 위로금·의연금을 지급하면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기부한 것은 업추비 집행 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기부행위"라며 "왜 자치단체 명의가 아니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로 기부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공노는 "상품권은 유가 증권으로 현금과 같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22회에 걸쳐 1009매, 5045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최종 수요자나 전달자의 영수증도 없이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을 것임에도 왜 영수증이나 수불수도 없이 상품권을 사용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공노는 "업추비 집행규칙을 위반해 양주구입 등 274만 원의 물품을 구입, 도의회 행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도의회 예·결산 심의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며 "업추비 23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소방헬기 기장에게 14회 지급한 것은 업추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사적사용이었다는 의혹에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 집행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서류 내역이 다르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업추비 집행 내역이 4831만 원(653건)이라고 전공노는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문수 후보의 업추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업추비 지출은 공금유용, 횡령·배임, 기부행위, 정보공개법 위반 등 수사 착수 요건을 갖춘 중대 사항이었다"며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업추비 지출결의서 사본(증거)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전공노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업추비 집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있는지,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있나"라며 "후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업추비 10만 5000원에 대해 130여 회의 압수수색으로 기소한 법 규정과 수 억원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업추비 무혐의 처분의 법 형평성은 왜 다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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