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문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며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마음이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임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되기 전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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